퇴사기준
임의퇴사
- 재입사가능 퇴사
- ①군복무ㆍ질병치료를 위한 퇴사
- ②유학ㆍ어학연수 등 특수면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퇴사
- ③가정형편곤란 등의 사유로 퇴사
- 재입사불가 퇴사 - 가항 이외의 사유에 의한 퇴사
징계퇴사
- 휴학ㆍ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
-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때 (2개학기 연속 B학점 미만)
-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불평불만 또는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하므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불손한 태도,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재사생 재평가에 탈락하였을 때 (정원의 2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