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alization of personnel training
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동서울관
제정 2019. 12.
제 1차 개정 2020. 12.
이 규칙은 충북학사 동서울관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에 입사한 학사생(이하 “사생”이라 한다)의 면학을 권장하고 제규정으로 정한 사생으로서의 본분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칙은 학사의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.
① 학사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사생에 대하여 사실선택권 등 포상을 실시한다.
② 제1항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①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포상 대상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.
① 건전한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점제도를 운영한다.
② 상점의 종류는 [별표1]과 같다.
① 벌점은 연단위로 관리되며 그 종류와 내용은 [별표2]와 같다.
② 제1항의 벌점은 징계와 병과한다.
① 면학하는 학사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제규정 및 학사의 운영방침을 위반하는 사생은 매월말일 기준 징계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.
③ 중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④ 경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사생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생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 다만,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퇴사이외의 징계요건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사무국장〈20.12.3 개정〉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관리직원(3)이 위원이 된다.
사생의 징계는 원장이 정한다.
①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징계결정사항은 1주일 이내에 보호자와 본인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.
② 징계집행기간이 휴원 또는 방학중 귀가시기와 중복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③ 징계기간 중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퇴사요건이 해당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
④ 징계대상자가 징계결과에 따르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직상위 징계를 적용하여 집행하며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조치한다.
⑤ 징계의 집행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만큼 벌점을 감경한다.
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계할 수 있다.
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내용 | 상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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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(도내) 학사행사 참여(도내봉사활동·지역행사 등) | 20 |
외부(서울시내) 학사행사 참여(체육대회·학사인근복지시설 봉사 등) | 15 |
층장·부층장(매월) | |
공용시설 봉사활동 참여(매월) | |
학사 내부행사 참여(특강, 강연회, 공감토크 등) | |
안전교육(재난대비 모의훈련, 심폐소생술 교육 등) | 10 |
사실정리 상태 양호 | |
기타 1시간이상 소요 행사 | |
학사 내부행사 참여 봉사활동(신규입사생 등록·지역주민 화합행사 등 봉사) | 시간당 5 |
내용 | 벌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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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주류반입·음주행위·도박행위·흡연행위 각 | 30 |
비인가 전열기(다리미, 쿠커, 커피포트 등) 소지 | |
야간 무단출입행위 | |
무단으로 외부인 동반행위 | |
생활태도 불량(통제구역 출입, 만취 귀사, 공공기물 훼손 등) | 20 |
무단외박, 귀사시간 미준수(02:00이후) | |
귀사시간 미준수, 전화외박 신청(01:00 이후) 각 | 10 |
사실정리상태·현관·발코니 정리 불량 각 | |
사실내 샤워실·화장실 정리불량 각 | |
공공기물 사실내 반입행위 | |
지시불이행(제출서류 기한 미이행 등) 회당 | |
출입카드 재발급 | |
도서반납기한 초과 | 5 |
출입카드 이용불량 | 3 |
재발급 출입카드 반납 | 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