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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9. 12.
제 1차 개정 2020. 12.
이 규칙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국가고시와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며 휴학중에도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.
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준비 계속재사생(이하 “계속재사생”이라고 한다)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휴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생정원의 10%범위내에서 선발한다. 단, 학기별로 선발 후 계속재사생 인원이 정원의 1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규입사생 중 희망자를 계속재사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
충북학사 동서울관 명예규칙에 의한 직전 학기 벌점이 있는 자는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준비 계속재사를 신청할 수 없다.
계속재사생 선발은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, 1학기 선발은 1월말일까지, 2학기 선발은 7월말일까지 선발 확정한다.
다음 각호의 시험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선발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계속재사생 선발을 위하여 계속재사생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
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준비 계속재사생의 재사인정기간은 총 3년으로 한다. 다만, 기간 중 계속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로 그 기간을 종료한다.
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