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학기간 중 귀향 시 조치사항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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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4 l669 | |||
작성자 | 동서울관 | ||
내용 | □ 귀향신청 [귀향·외박 신청은 당일 신청바람(사전신청 불가)] ○ 「귀향」은 15일 이상 연속 외박일 경우에만 신청 (15일 미만은 「귀가」로 외박 신청) ○ 귀향 중 학사방문사생은 귀향사생 방문일지 작성 후 입실 가능 ○ 귀향·외박 일정 변경 시 사무실로 연락 □ 귀향사생 시설이용부담금 감면(7,8월만 해당) - 1개월(1~31일) 귀향 시 : 50% 감면 - 1~15일, 16~30일 귀향 시 : 25% 감면 □ 도서반납 및 사실정리 ○ 방학 중에도 정기 사실점검 진행 (사실 내 개인물품 보관 가능) □ 사실 매트리스 살균소독 : 6.28~29 ○ 침대 위 침구 및 개인물품 정리 (매트리스 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귀가) □ 퇴사신청 (퇴사 일주일 전 퇴사신청) ○ 홈페이지 하단의 퇴사신청 클릭 ⇒ 설문조사 진행 후 퇴사신청 □ 성적증명서 제출 ○ 제출기한 : 22. 7. 31(일)까지 ※ 기한 내 미제출 ⇒ 계속재사 요건 확인 불가 ⇒ 퇴사처리 ○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: cbhs2@naver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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