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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방학기간 중 귀향시 조치사항
2023-06-01 l784
작성자 동서울관

충북학사 동서울관 공고 제2023-45


방학기간 중 귀향시 조치사항


□ 귀향신청 [귀향·외박 신청은 당일 신청바람(사전신청 불가)]

  ○ 귀향은 15일 이상 연속 외박일 경우에만 신청

      (15일 미만은 귀가로 외박 신청)

  ○ 귀향 중 학사방문사생은 귀향사생 방문일지 작성 후 입실 가능

  ○ 복귀 일정 변경 시 사무실로 연락

 

□ 귀향사생 시설이용부담금 감면(7,8월만 해당)

  ○ 환불시기 : 방학기간(7-8월) 귀향을 다녀온 후 익월 환불처리 

    - 1개월(1~31귀향 시 : 50% 감면(125,000원)

    - 1~15, 16~30일 귀향 시 : 25% 감면(62,500원)

 

□ 퇴사신청 (퇴사 일주일 전 퇴사신청)

  ○ 홈페이지 하단의 퇴사신청 클릭 ⇒ 설문조사 진행 후 퇴사신청

퇴사예정일은 월정부담금이 출금되는 날짜를 고려하여 신청바람(예시1)

- 72일 퇴사시, 7월 부담금 절반(125,000납부로 630일 퇴사권장

- 717일 퇴사시, 7월 부담금 전액(250,000원) 납부7월 15일 퇴사권장


사실정리 : 퇴실전 사실정리

  ○ 방학 중에도 정기 사실점검 진행 (사실 내 개인물품 보관 가능)


대출도서는 반드시 반납 후 귀향바람


□ 성적증명서 제출

  ○ 제출기한 23. 7. 31(월)까지

     ※ 기한 내 미제출 ⇒ 계속재사 요건 확인 불가 ⇒ 퇴사처리

  ○ 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 : cbhs2@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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