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학기간 중 귀향시 조치사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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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1 l784 | |||||
작성자 | 동서울관 | ||||
내용 | 충북학사 동서울관 공고 제2023-45호 방학기간 중 귀향시 조치사항 □ 귀향신청 [귀향·외박 신청은 당일 신청바람(사전신청 불가)] ○ 「귀향」은 15일 이상 연속 외박일 경우에만 신청 (15일 미만은 「귀가」로 외박 신청) ○ 귀향 중 학사방문사생은 귀향사생 방문일지 작성 후 입실 가능 ○ 복귀 일정 변경 시 사무실로 연락 □ 귀향사생 시설이용부담금 감면(7,8월만 해당) ○ 환불시기 : 방학기간(7-8월) 귀향을 다녀온 후 익월 환불처리 - 1개월(1~31일) 귀향 시 : 50% 감면(125,000원) - 1~15일, 16~30일 귀향 시 : 25% 감면(62,500원) □ 퇴사신청 (퇴사 일주일 전 퇴사신청) ○ 홈페이지 하단의 퇴사신청 클릭 ⇒ 설문조사 진행 후 퇴사신청
□ 사실정리 : 퇴실전 사실정리 ○ 방학 중에도 정기 사실점검 진행 (사실 내 개인물품 보관 가능) □ 대출도서는 반드시 반납 후 귀향바람 □ 성적증명서 제출 ○ 제출기한 : 23. 7. 31(월)까지 ※ 기한 내 미제출 ⇒ 계속재사 요건 확인 불가 ⇒ 퇴사처리 ○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: cbhs2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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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학사 동서울관 공고 제2023-45호 방학기간 중 귀향시 조치사항 □ 귀향신청 [귀향·외박 신청은 당일 신청바람(사전신청 불가)] ○ 「귀향」은 15일 이상 연속 외박일 경우에만 신청 (15일 미만은 「귀가」로 외박 신청) ○ 귀향 중 학사방문사생은 귀향사생 방문일지 작성 후 입실 가능 ○ 복귀 일정 변경 시 사무실로 연락 □ 귀향사생 시설이용부담금 감면(7,8월만 해당) ○ 환불시기 : 방학기간(7-8월) 귀향을 다녀온 후 익월 환불처리 - 1개월(1~31일) 귀향 시 : 50% 감면(125,000원) - 1~15일, 16~30일 귀향 시 : 25% 감면(62,500원) □ 퇴사신청 (퇴사 일주일 전 퇴사신청) ○ 홈페이지 하단의 퇴사신청 클릭 ⇒ 설문조사 진행 후 퇴사신청
□ 사실정리 : 퇴실전 사실정리 ○ 방학 중에도 정기 사실점검 진행 (사실 내 개인물품 보관 가능) □ 대출도서는 반드시 반납 후 귀향바람 □ 성적증명서 제출 ○ 제출기한 : 23. 7. 31(월)까지 ※ 기한 내 미제출 ⇒ 계속재사 요건 확인 불가 ⇒ 퇴사처리 ○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: cbhs2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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